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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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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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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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