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제27조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