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제29조의7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