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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34조의7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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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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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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