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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제44조의4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2.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3.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4.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ㆍ그림ㆍ도표 등 시각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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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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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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