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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55조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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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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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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