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제4조
제4조(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과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기술의 개발 사업 2. 외국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사업 3. 수산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술 개발 사업 4. 수출 지향 전략품종의 개발 사업 5.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의 양식기술 개발 사업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과학기술 개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