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8조
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2.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한다)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화의 가능성 2. 기술성 및 상품성 3. 과거의 지원 여부 및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4. 산업 파급효과 ③ 삭제 ④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2.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