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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제2조의2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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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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