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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8조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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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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