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21조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위촉일 현재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위촉일 현재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