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기술
제2조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력수요관리 및 전력거래 등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보안성 및 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전기사용자의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ㆍ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계시키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