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제4조
제4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대상 건축물의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제4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대상 건축물의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인용 형식「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