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8조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간사)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