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시기
제6조
제6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검사복무평정규칙 제6조(평정시기)
평정시기
제6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인용 형식「검사복무평정규칙」 제6조(평정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