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제2조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김치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치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김치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치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인용 형식「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김치산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