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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1호, 2013.03.23>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1호, 2013.03.23>

부칙 <제1호, 2013.03.23>부칙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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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1호, 2013.03.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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