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총장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총장 등)

총장 등

제8조

제8조(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총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