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과의 보고 등
제12조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협상결과의 보고 등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