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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제5조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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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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