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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열람의 금지)

열람의 금지

제12조

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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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열람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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