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ㆍ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