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제15조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