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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의2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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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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