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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제19조

제19조(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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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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