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제7조
제7조(성과평가) 외교부장관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임교수요원의 강의ㆍ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7조(성과평가)
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외교부장관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임교수요원의 강의ㆍ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7조(성과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