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제8조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정책ㆍ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내용 3.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