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의 간사
제19조
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중앙위원회의 간사
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