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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7조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이하 "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연계하거나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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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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