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제9조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자원의 장기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군보건의료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