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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제13조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보건의료기관은 군인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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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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