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시스템)
제6조
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입법예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입법예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