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8조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ㆍ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