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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6조(보수)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6조(보수)

보수

제6조

제6조(보수)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매년 홍수기 시작 전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정기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기 동안 하천시설에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방안을 수립하여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손상ㆍ결함에 대한 보수는 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와 함께 실시할 수 있고,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보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④ 유지ㆍ보수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ㆍ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ㆍ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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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6조(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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