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2조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