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의 정의
제2조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의 정의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인용 형식「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