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5조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쌀가공품의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쌀가공품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쌀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쌀가공품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