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5조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쌀가공품의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쌀가공품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쌀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쌀가공품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