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보조 등
제7조
제7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학비보조 등)
학비보조 등
제7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학비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