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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학비보조 등)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학비보조 등)

학비보조 등

제7조

제7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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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학비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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