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6조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