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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

자활지원사업 신고

제6조

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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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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