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제12조

제12조(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검토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노숙인 등이 입소할 수 있는 입소시설의 종류 및 위치,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송부받은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입소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