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4조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삭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