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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의 접수)

제4조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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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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