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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제2조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숙식비ㆍ교통비 및 연수비 등 학자금 보조 6. 단과대학 졸업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산업분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서약한 학생: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유단체 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조합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법인, 단체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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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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