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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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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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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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