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12조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② 제11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 분야 및 항목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4. 제3호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5. 영향평가의 결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③ 삭제 ④ 사무처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사무처장은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