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제12조

제12조(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의 조사 2.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외국인의 생활 고충 관련 법규ㆍ제도ㆍ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행 건의 및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