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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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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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