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7조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