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1조의2제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